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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구역변경(추가) 결정의 고시(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차로확장공사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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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첨단도로환경과 | 담당자 | 류재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0-02-12 | 조회수 | 475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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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 - 112호
도로구역변경(추가)결정의 고시
도 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(추가)하여 고 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0년 2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도로구역변경(추가)결정 내용
2. 사업시행기간 : 2010년 ~ 2011년 3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 3. 설계도서,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. 가. 공람장소 -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(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북원로 56, 전화 033-730-9461) 나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4. 토지조서, 지번, 지목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3항 “가” 및 “나”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. 5. 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조서
6. 지형도면 게제 : 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)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공사팀(033-730-9461)에 비치 ※ 첨부서류 1.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2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◉ 지형도 (1/50,000)
◉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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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강천터널)_(100212)_도로구역결정(변경)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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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강천터널)_(100212)_도로구역결정(변경)_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