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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
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안홍구
게시일 2010-02-23 조회수 6110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- 117호


 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및 제32조 제10항에 의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
2010년 2월 23일

국토해양부 장관


ㅇ 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 

  -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 주택 : 10퍼센트

  - 국가 · 지방자치단체 ·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
    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(국민임대주택 제외) : 15 퍼센트

  - 국민임대주택 : 30 퍼센트 

첨부파일 HWP 100219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비율_고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