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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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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거복지기획과 | 담당자 | 안홍구 | |
| 게시일 | 2010-02-23 | 조회수 | 611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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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- 11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및 제32조 제10항에 의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 2010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 장관 ㅇ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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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00219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비율_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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