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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미등록 도서 조사 및 지적공부등록 지침 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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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지적기획과 | 담당자 | 신상호 | |
| 게시일 | 2010-02-25 | 조회수 | 682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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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예규제154호 미등록도서 조사 및 지적공부등록 지침 주요골자
◇ 주요내용 ◇
가. 도서의 조사 및 등록 기준(제5조) 대한민국 영해내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1제곱미터 이상의 모든
나. 도서의 조사 방법(제8조) 항공영상 자료 등 조사 참고자료와 지적(임야)도를 중첩 비교하여 미등록도서 및 비정위치도서를 조사
다. 지적측량 실시(제14조) 미등록도서 및 비정위치도서의 세부측량에 대하여 접근가능 지역과 접근불가능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
라. 성과작성(제15조) 미등록도서의 신규등록 및 비정위치도서의 등록사항정정 측량결과도와 성과도를 작성
마. 지적공부 정리 (제18조)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지적공부를 정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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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미등록도서_조사_및_지적공부등록_지침_주요골자(2010022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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