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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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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서해 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고시
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간인숙
게시일 2010-03-08 조회수 3530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 135호


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


   『골재채취법』제34조제3항에 의하여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 단지를 변경지정하였기에 『골재채취법』제3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 고시합니다.


2010년 3월  8일

국토해양부장관

첨부파일 HWP 20100305_서해단지_변경지정_고시(안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