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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서해 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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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인력기재과 | 담당자 | 간인숙 | |
| 게시일 | 2010-03-08 | 조회수 | 353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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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 135호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『골재채취법』제34조제3항에 의하여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 단지를 변경지정하였기에 『골재채취법』제3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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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0100305_서해단지_변경지정_고시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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