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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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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운영과 | 담당자 | 김리숙 | |
| 게시일 | 2010-03-12 | 조회수 | 602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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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훈령 제571호
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
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0조 중 “대한주택공사”를 “한국토지주택공사”로 한다. 제48조제6항 중 “편중된 경우”를 “편중되거나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”로 하고, “공급물량 중 도지사 등이 정하는 비율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공급하게 할 수 있다”로 한다.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④제1항제2호의 소득 산정 및 토지․자동차 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(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․비속으로 하되,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․비속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대상으로 한다. 단, 세대원의 실종,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 제52조 중 “제51조제1항”을 “제51조제1항 및 제3항”으로 한다. 제53조제2항 중 “대한주택공사”를 “한국토지주택공사”로 하고, 같은 조제4항제1호나목 중 “제5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”를 “제51조제3항제1호”로 한다. 제72조제1항 중 “대한주택공사”를 “한국토지주택공사”로 한다.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(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제53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자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 도래하는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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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별첨2_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개정안_및_신구조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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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312_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(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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