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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경량항공기등 안전관리 기본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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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운항정책과 | 담당자 | 이호진 | |
| 게시일 | 2010-03-12 | 조회수 | 550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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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제468호
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 기본지침 일부개정안
ㅇ 개정이유 지방항공청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상시점검을 위한 항공안전감독관 지정, 비행계획 승인 절차 및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항공 행사시 안전조치 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 ㅇ 주요 개정내용 가. 훈령제명을 「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 기본지침」에서 「경량항공기등 안전관리 기본지침」으로 변경 나. 경량항공기등 항공안전감독관 지정 및 상시 감독 실시 등 안전감독 강화(반기 1회에서 월1회) (안제5조 및 제5조의2) 다. 경량항공기의 점검 항목, 비행계획 승인 및 대규모 관중이 운집하는 항공행사시 안전조치 사항 신설(안제8조, 제17조 및제18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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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경량항공기등_안전관리_기본지침(국토해양부훈령_제573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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