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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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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토지세목고시(강천터널 확장 및 우회도로 설치공사)
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류재원
게시일 2010-03-12 조회수 3973
 

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- 148호

     

토 지 세 목 고 시



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12호(2010.2.23)로 도로구역 (변경)고시된 “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확장 및 우회도로 설치공사”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
2010. 3.12



국토해양 부 장 관




   1. 사  업  명 :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확장 및 우회도로 설치공사

   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

   3. 노  선  명 : 영동 고속도로(고속국도 제50호선)

   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

첨부파일 XLS -02._세목조서(강천터널).xls 바로보기
HWP -01[1]._세목고시문(강천터널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