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신교통개발과 | 담당자 | 임경은 | |
| 게시일 | 2010-03-19 | 조회수 | 3565 | |
|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50호 「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」제정 고시 친환경운송수단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고자「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5조에 따라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0. 3. 3 국토해양부장관 □ 제정이유 기존 운송수단을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발적인 협약체결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의 체결,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「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하는 것임 □ 주요내용 ㅇ ( 업무위탁 ) 전환교통 협약 업무를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해운 조합 에 위탁할 수 있음(제4조) ㅇ ( 협약사업자의 자격 )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 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직접 의뢰하는 자(제5조) ㅇ ( 협약기간 ) 협약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(제8조) ㅇ( 협약사업자 선정 ) 심사평가단의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사업자 결정(제14조) ㅇ( 보조금 단가 ) 보조금단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도․연안해운별 보조금 단가를 매년 12월31일까지 고시(제17조)
ㅇ( 보조금 대상물량 ) 보조금 대상물량은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차감 한 물량(제15조) |
||||
| 첨부파일 |
100309_전환교통_협약에_관한_규정(안).hwp
바로보기
|
|||
100309_전환교통_협약에_관한_규정(안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