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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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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이한복 | |
| 게시일 | 2010-03-16 | 조회수 | 489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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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575호
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안
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 기본지침이 훈령제명 및 상시감독활동 등 경량항공기 안전관리 기본지침(국토해양부 제573호)으로 일부개정(3.10)됨에 따라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도 담당하는 직무분야와 경량항공기등 안전감독관 교육훈련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주요개정 - 제3조 제28호 ’경량항공기등 안전감독관’ 직무 담당분야 신설 - 별표27 ’경량항공기등 안전감독관 교육훈련’ 내용 신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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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(훈령 제575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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