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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공주택건설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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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획총괄과 | 담당자 | 장명술 | |
| 게시일 | 2010-03-18 | 조회수 | 469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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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 제577호 ◆ 보금자리주택 건설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하여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훈령)을 일부 개정 ○ 현재 2개 조직에서 분산수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및 임대주택 관련 업무는 주택정책관실로 이관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혼란방지 ○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산지, 구릉지 개발, 역세권 개발 등 공공주택, 택지개발 관련 업무는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서 추진 * 주거복지 및 임대주택관련 업무 이관에 따라 인력 감소(5급 1명, 6-7급 1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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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공공주택건설본부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(2010[1].3.18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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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건설본부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(2010[1].3.18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