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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구역결정(변경) 고시(호남고속도로 신월교 개량공사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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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첨단도로환경과 | 담당자 | 류재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0-03-18 | 조회수 | 356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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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157호
도로구역결정(변경)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03월18일 고시자 : 국토해양부장관 (인) 1. 도로구역결정(변경)내용
2. 사업시행기간 가. 호남고속도로 109.4km 신월교 개량공사 : 2007. 10 ~ 2009. 12 3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나. 공람장소 :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(☎ 031-779-4877)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(☎ 062-570-7466) 4.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: 첨부서류와 같음 호남고속도로 109.4km 신월교 개량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․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(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) 5 . 지형도면 게재 : “생략”(공람장소에 비치)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「도로법시행규칙」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(☎ 031-779-4877 ) 및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(☎ 062-570-7466) 에서 열람이 가능 ※첨부서류 1.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. 2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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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-01[1]._도로구역결정(변경)_고시문(신월교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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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01[1]._도로구역결정(변경)_고시문(신월교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