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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접도구역지정(변경) 고시(호남고속도로 신월교 개량공사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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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첨단도로환경과 | 담당자 | 류재원 | 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0-03-18 | 조회수 | 3492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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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158호
접도구역지정(변경)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(변경) 하였 음을 고시합니다.(단, 도시계획지역은 제외) 2010년 03월18일 고시자 : 국토해양부장관 (인)
※ 기타사항 ○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. ○ 접도구역 지정(변경)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. ○ 관계도면은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(☎ 031-779-4877 ) 및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(☎ 062-570-7466) 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. 첨부서류 :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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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-02[1]._접도구역지정(변경)_고시문(신월교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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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02[1]._접도구역지정(변경)_고시문(신월교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