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
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장미선
게시일 2010-03-19 조회수 12992
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 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사회보험적용기준 고시(2010년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