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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선체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(케이엔디이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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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해사기술과 | 담당자 | 송태봉 | |
| 게시일 | 2010-03-23 | 조회수 | 347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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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63호 「 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 「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」 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209호, 2009.12.18) 에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 정 고 시 합니다.
2010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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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선체두께측정업체_지정_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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