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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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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신교통개발과 | 담당자 | 김민수 | |
| 게시일 | 2010-04-01 | 조회수 | 384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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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 167호 「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제정 고시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0. 3. 25. 국토해양부장관 1. 제정이유 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제102조에 따라 교통기술 개발의욕을 고취,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, 심사절차, 서식,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․운영 등을 마련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가. 지정대상 및 효력범위 (지정대상) 교통수단, 교통시설 및 그 운영․ 관리 (효력범위) 신기술개발자 외에 그 승계인 에게도 효력 나. 서류접수 및 심사 (서류접수) 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위임 (단, 지정․고시는 국토해양부 소관) (심 사) - 현장 심사 : 현장심사위원회 (3~7인, 위원장은 호선) - 기술 심사 : 기술심사위원회 (8~16인, 위원장은 평가원장이 임명 ) 다. 보호기간 및 혜택 (보호기간 ) 3년 또는 5년 (연장신청 시 7년의 범위에서 연장) (혜 택 ) - 보급․활용 및 실용화 촉진 (우수 교통신기술 포상, 장려금 지급) -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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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교통신기술의_지정_및_보호_등에_관한_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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