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안
담당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차상헌
게시일 2010-03-26 조회수 7715
  국토해양부훈령  제581호


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안



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」”을 “「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」”으로 한다.

<별표1>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공개등급 사례 중 “인터넷에는 좌표 표시 불가”를 “인터넷․내비게이션․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”로 한다.

부 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붙임1[1].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HWP 붙임2[1].국가공간정보_보안관리규정(전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