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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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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국토정보정책과 | 담당자 | 차상헌 | |
| 게시일 | 2010-03-26 | 조회수 | 771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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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훈령 제581호
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“「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」”을 “「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」”으로 한다. <별표1>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공개등급 사례 중 “인터넷에는 좌표 표시 불가”를 “인터넷․내비게이션․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”로 한다.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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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붙임1[1].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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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[1].국가공간정보_보안관리규정(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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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[1].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_일부개정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