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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,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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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택지개발과 | 담당자 | 장영기 | |
| 게시일 | 2010-03-31 | 조회수 | 387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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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- 166 호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,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광명 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같은법 제7조․ 제11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10.3. . 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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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광명소하_고시문(2010-166호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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