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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화성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, 개발계획 수립(변경),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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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재생과 | 담당자 | 김진호 | |
| 게시일 | 2010-04-05 | 조회수 | 565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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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 175호 화성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, 개발계획 수립(변경),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-416호 (‘05.12.15) 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578호 (‘07.12.13) 로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 및 개발계획수립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3조 제3항, 제4조 및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, 개발계획수립(변경) 및 실시계획 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0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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