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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인증대행기관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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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광역교통과 | 담당자 | 김병구 | |
| 게시일 | 2010-04-06 | 조회수 | 356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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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 181호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0조의7제2항 및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의 규정에 따라 교통카드․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하기 위한 인증업무를 대행할 인증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0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인증대행기관 지정 1. 인증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. 명칭 :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나. 주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2. 대표자의 성명 : 이재춘 3. 인증대행기관 지정일 : 2010년 4월 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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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인증대행기관_지정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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