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토지세목고시 시행(상주-영덕)
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라재웅
게시일 2010-04-15 조회수 3612
 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-210호

     

토    지  세   목   고   시

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1241호(2009.12.30)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상주~영덕간 고속도로(상주분기점외 3개소)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
2010. 4.



국토해양 부 장 관





   1. 사  업  명 : 상주~영덕간 고속도로(상주분기점외 3개소) 건설공사

   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

   3. 노  선  명 : 상주~영덕간 고속도로 (고속국도 제30호선)

   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

첨부파일 XLS 세목조서(상주_영덕).xls 바로보기
HWP 토지세목고시문(안)(상주-영덕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