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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비행절차업무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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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관제과 | 담당자 | 하후호 | |
| 게시일 | 2010-04-16 | 조회수 | 468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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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절차업무규정 전부개정안
국토해양부 고시제2010-219호 「항공로 공역 설정기준」(항공로부분), 「비행절차업무규정」(공항 출․도착 부분) 및 「항공교통업무기준」에 분산되어 적용되던 비행절차수립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공역운영 및 항공기 운 항의 효율성을 추구하고, 국제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비행절차 품질관리, 성능기반항행(pbn) 등에 관한 사항을 국내 기준으로 반영하기 위함임.
2. 주요 내용 ㅇ 비행절차수립 관련 규정들을 「비행절차업무규정」에 통합하고 「비행절차업무 ㅇ 「비행절차설계요령」 및 「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」을 부록으로 제정하여 ㅇ 군 관할공역에서 군의 절차를 적용하되, 민간항공기에 군 절차 적용 시 민간 ㅇ 정보수집, 비행절차설계, 유효성확인, 비행검사, 비행절차 승인 및 발간 등의 ㅇ 비행절차설계업무 수행기관, 항공정보업무기관, 공항운영자 등 비행절차설계 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「항공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. 예산조치 : 없음 다. 합 의 : 관련 기관과 합의함. 라. 기 타 :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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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부록1_ 비행절차설계요령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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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록2_비행절차설계_품질관리요령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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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절차업무규정_전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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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_고시_제2010-219호(비행절차업무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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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록1_ 비행절차설계요령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