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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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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행시설과 | 담당자 | 강훈 | |
| 게시일 | 2010-04-14 | 조회수 | 413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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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제2010-223호
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개정(안)
1. 개정이유
ㅇ 우리나라 비행검사용 항공기에 의한 비행검사가 곤란할 경우 서울지방항공청과 비행검사
2. 주요내용
ㅇ 외국 비행검사 기관에서 시행한 비행검사일 경우 비행 검사 지원협정서에 정한 수수료를
* 지원협정 체결/폐기시 마다 고시를 변경하여 수수료를 명시/삭제하는 불편 해소
ㅇ 직제 개정에 따라 외국 비행검사 기관과 비행검사 지원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관 명칭을
* 비행점검센터 → 서울지방항청(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, ‘09.11)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항공법 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8조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관련기관협의 : 기획재정부 및 양 공항공사 등 협의 완료 라. 기 타 : (1)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(안) (2) 신․구조문 대비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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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기등에_관한_수수료_개정(방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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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등에_관한_수수료(개정_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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