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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구역결정(변경) 고시(계룡휴게소 이전공사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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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첨단도로환경과 | 담당자 | 류재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0-04-22 | 조회수 | 398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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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251호
도로구역결정(변경)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04 월 일 고시자 : 국토해양부장관 (인) 1. 도로구역결정(변경)내용
2. 사업시행기간 가. 한국도로공사 : 2009. 4. ~ 2012. 12.
3. 설계도서,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. 공람장소 :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(043-630-7466)
4.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: 첨부서류와 같음 한국도로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․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(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)
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
가. 도시관리계획시설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 ※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도서(1/1,200) : 논산시청 도시과 비치 나.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(법 제88조)
6. 지형도면 게재 : “생략”(공람장소에 비치)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「도로법시행규칙」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시청 도시 과 (☎ 041-730-3432) 에서 열람이 가능 ※첨부서류 1.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. 2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. 3.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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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구역결정(변경)_고시문(계룡휴게소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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