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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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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업인정 고시
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강대승
게시일 2010-04-29 조회수 9695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   272호


  사업인정고시
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

2010. 4. .


국토해양부장관


사업시행자

사업의 종류

사업인정 예정지

토지세목조서

(주)안진

도로사업(고대선 <송악 105호선> 농어촌 도로정비사업)

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67-118번지 임야 1,857㎡

별  첨


첨부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.


첨부파일 XLS 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_세목_조서(송악_105호선_농어촌_도로정비공사).xls 바로보기
HWP 고시문(송악_105호선_고대선_농어촌_도로정비사업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