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토지세목고시(북수원나들목~동수원나들목 부가차로 설치공사)
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류재원
게시일 2010-04-30 조회수 3576
 

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-   278호

토    지  세   목   고   시

  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016호(2009.10.22)로 도로구역 (변경)고시된 “영동 고속도로 북수원나들목~동수원나들목 부가차로 설치공사”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0. 4. 30

국토해양 부 장 관


   1. 사  업  명 : 영동 고속도로 북수원나들목~동수원나들목 부가차로 설치공사

   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

   3. 노  선  명 : 서해안고속도로(고속국도 제50호선)

   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

첨부파일 HWP ----01[1].01._세목고시(안)(북수원~동수원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