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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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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경기지역 건설기계 검사소 지정 공고(안)
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이덕조
게시일 2010-05-04 조회수 6206

국토해양부 공고제2010-410호
 
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 건설기계 검사소 소재지 변경, 군포 출장검사소 지정, 수원 출장검사소 지정 취소를 붙임과 같이 공고하고자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
붙임 : 공고(안) 1부.  

첨부파일 HWP 국토해양부공고2010-410호(2010.5.4)_경기건설기계검사소지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