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공항환경과 | 담당자 | 조영봉 | |
| 게시일 | 2010-05-13 | 조회수 | 5180 | |
|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- 293호 항공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「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. 2010년 5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 1. 개정 이유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에 대한 국제기준(icao 부속서14) 변경사항 반영 2. 주요 개정 내용 가. 정밀진입활주로 등급을 구분하는 활주로 가시(可視)범위 변경 - cat ⅱ : 350m 이상 → 300m 이상 - cat ⅲ a : 200m 까지 → 175m 까지 - cat ⅲ b : 200m 미만 → 175m 미만 나. 활주로등, 유도로등의 광도기준 변경 다. 개량형시각주기유도시스템 기준 신설 라. 유도로안내등 표시방법 일부 변경 등 ※ 이 기준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 www.mltm.go.kr ) “정보마당”→“법령정 보”→“훈령․예규․고시” 메뉴 중 “고시”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|
||||
| 첨부파일 |
개정_이유_및_요지.hwp
바로보기
항공등화_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_전문(1).hwp
바로보기
|
|||
개정_이유_및_요지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