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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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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환경과 | 담당자 | 조영봉 | |
| 게시일 | 2010-05-13 | 조회수 | 539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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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지침(훈령) 개정
국토해양부 훈령제508호
ㅇ 국제기준(icao) 변경 사항 반영
ㅇ 공항 현장 근무자가 이수해야 하는 정기교육시간을 교육기관의 과정 운영에 맞게 일부 조정 필요
□ 개정 내용
ㅇ 정밀진입활주로 등급을 구분하는 활주로 가시(可視)범위 변경(icao 기준 변경사항) - cat ⅱ : 350m 이상 → 300m 이상 - cat ⅲ a : 200m 까지 → 175m 까지 - cat ⅲ b : 200m 미만 → 175m 미만 ㅇ 정기교육 이수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(40시간→30시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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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_이유_및_요지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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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등화시설등의관리및운영지침개정전문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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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_이유_및_요지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