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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(진주-마산)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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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라재웅 | 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0-05-19 | 조회수 | 3619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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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- 307호
도로구역 변경(1차)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(추가 및 해제)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10년 5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도로구역(변경)결정 내용
2. 사업시행기간 : 착공일로부터 5년간 3. 설계도서(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), 지장물조서,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. 공람장소 -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(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-1, 전화 02-2230-4686) - 한국도로공사 진주마산건설사업단 (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898-5, 전화 055-750-1253) 나. 공람기간 : 2010년 5월 ~ 2011년 4월 4. 토지조서, 지번, 지목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- 3 항 “가” 및 “나”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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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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