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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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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업인정고시
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강대승
게시일 2010-05-14 조회수 3883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 310호


  사업인정고시
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

2010. 5. .


국토해양부장관


사업시행자

사업의 종류

사업인정 예정지

토지세목조서

화성시장

문화재정비사업

(연무동 일원 3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)

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3-513번지 등 12필지

  (전체 515㎡)

별  첨


첨부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.


첨부파일 HWP 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(연무동일원_3구역_문화재보호구역정비사업)09.11].hwp 바로보기
HWP 고시문(연무동_일원_3구역_문화재보호구역_정비사업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