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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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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보안과 | 담당자 | 김민수 | |
| 게시일 | 2010-05-17 | 조회수 | 647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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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예규 제163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 개정지침안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첨부 :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 개정지침안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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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일부_개정지침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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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구조문_대비표(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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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(국토해양부_예규_제163호,_2010.5.17.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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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일부_개정지침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