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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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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
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김민수
게시일 2010-05-17 조회수 6476

국토해양부 예규 제163호


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 개정지침안


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부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 :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 개정지침안 1부.  끝.

첨부파일 HWP 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일부_개정지침안.hwp 바로보기
HWP 신구조문_대비표(2).hwp 바로보기
HWP 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(국토해양부_예규_제163호,_2010.5.17.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