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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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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택지기획과 | 담당자 | 홍복의 | |
| 게시일 | 2010-05-26 | 조회수 | 434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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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 318호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6조에 따라 인천구월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0. 5. . 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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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[인천구월]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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