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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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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재생과 | 담당자 | 한수증 | |
| 게시일 | 2010-05-19 | 조회수 | 671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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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- 306호 「도시개발법」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,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,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10. 5.(관보 고시일) 국 토 해 양 부 장 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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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양덕은_도시개발구역_지정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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