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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서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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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만정책과 | 담당자 | 정동명 | 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0-06-08 | 조회수 | 6493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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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348호
서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서울항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〔별표1〕에 의하여 아래 지번을 육상항만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 토지이용규제기 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2010년 6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가. 육상항만구역 지정내역
□ 항만명 : 서울항
나. 항만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(s=1:5,000) : 게재생략
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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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00608-국토해양부_고시_2010-348호-서울항_육상항만구역_및_지형도면_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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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항_서울항-100526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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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항_서울항-100526.jp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