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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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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춘천장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
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김해동
게시일 2010-06-08 조회수 3404
 

 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373호


  종전의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장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같은법 제7조, 제11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년 6월  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토해양부장관

첨부파일 HWP 춘천장학_예정지구_및_실시계획_변경승인_고시문(100603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