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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춘천장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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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택지기획과 | 담당자 | 김해동 | |
| 게시일 | 2010-06-08 | 조회수 | 340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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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373호 종전의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장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같은법 제7조, 제11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010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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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춘천장학_예정지구_및_실시계획_변경승인_고시문(10060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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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장학_예정지구_및_실시계획_변경승인_고시문(100603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