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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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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
담당부서 연안계획과 담당자 임성규
게시일 2010-06-14 조회수 5021
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 375호

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 

  2010. 6. 14

  국토해양부장관

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

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제5조의2(사전환경성검토 절차이행)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요청을 할 경우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, 지역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을 위한 절차 이행은 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 또는 해당 사업주관 행정기관에서 실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(개정고시문)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(1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