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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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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지가변동률 조사.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안)
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손상현
게시일 2010-06-16 조회수 4572
 

국토해양부 훈령-595호


현행 지가변동률 조사․평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토지시장 안전정책의 추진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표본지의 평가가격 표시 등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지가변동률 조사․평가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.

첨부파일 HWP 훈령_개정(1006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