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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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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기준과 | 담당자 | 강철윤 | |
| 게시일 | 2010-06-21 | 조회수 | 994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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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 경 부 고시 제2010- 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 397호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3항에 따른 ‘ 순환골 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’ (환경부 고시 제2009-138호,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713호, 2009.8.25)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 2010년 6월 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* 세부내용 붙임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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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순환골재_의무사용용도_및_의무사용량_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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