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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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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택지개발과 | 담당자 | 김은영 | |
| 게시일 | 2010-06-17 | 조회수 | 46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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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제2010-399호 10.6.15자로 시행된 택촉법시행령 개정('10.6.30)으로 존치부담금이 시설부담금으로 변경에 따른 「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」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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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시설부담금_고시전문(명칭변경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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