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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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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
담당부서 택지개발과 담당자 김은영
게시일 2010-06-17 조회수 4602
국토해양부 고시제2010-399호

10.6.15자로 시행된 택촉법시행령 개정('10.6.30)으로 존치부담금이 시설부담금으로 변경에 따른
「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」임.
첨부파일 HWP 시설부담금_고시전문(명칭변경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