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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․면허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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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대중교통과 | 담당자 | 김호 | |
| 게시일 | 2010-06-23 | 조회수 | 491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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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훈령제596호 ㅇ 우리부에서는 버스,철도, 항공 등의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중교통정보시스템 (tago)을 구축하여 운영(‘09. 6.)하고 있음.
ㅇ동 시스템의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 및 시외버스의
운행과 관련된 사업계획(운행시간 등) 변경시
- 관할관청은 의무적으로 변경내용을 tago 운영기관 (안전 공단)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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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[1].면허요령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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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[1].면허요령개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