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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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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
담당부서 공항안전과 담당자 정상모
게시일 2010-06-28 조회수 4312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   413호


「항공법」 제111조의2에 따른 「공항안전운영기준」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916호, 2009.9.25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
2010년 6월  일

국토해양부장관


첨부파일 HWP (붙임_1)_공항안전운영기준_개정_고시문_1부..hwp 바로보기
HWP (붙임_3)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(조항별_개정이유_제외)_1부.hwp 바로보기
HWP (붙임_2)_공항안전운영기준_개정_전문_1부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