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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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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안전과 | 담당자 | 정상모 | |
| 게시일 | 2010-06-28 | 조회수 | 431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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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 413호 「항공법」 제111조의2에 따른 「공항안전운영기준」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916호, 2009.9.25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 2010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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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붙임_1)_공항안전운영기준_개정_고시문_1부.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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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_3)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(조항별_개정이유_제외)_1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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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_2)_공항안전운영기준_개정_전문_1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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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_1)_공항안전운영기준_개정_고시문_1부.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