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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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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만운영과 | 담당자 | 박상혁 | |
| 게시일 | 2010-07-01 | 조회수 | 388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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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425호 「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 2010년 7월 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「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」 제정 고시 「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 1. 제정이유
ㅇ 항만운영에 민간경영 기법 등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'97년부터 특정업체에게 일반부두 항만시설을 專用사용하게 하는 부두운영회사(toc)제도 를 도입․운영 중이나,
ㅇ 제도 도입이후, toc 의 부두운영성과 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없어 toc 성과자료의 축적이 되지 않고 있어,
ㅇ 부두운영회사(toc) 의 운영성과를 매년 객관적으로 평가 하고, 평가결과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 2. 주요내용 가. 항만시설 운영자의 평가서 작성․제출 및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toc 평가대상부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‧제4조) - 성과평가서 작성 대상기간 : 전년도 1월 1일 ~ 12월 31일 - 평가대상부두 : 전국 9개 무역항 36개사 31개 부두 나. 평가항목 및 성과평가단 구성․운영(안 제5조․제6조) - 평가항목 : 생산성 제고 등 6개 분야, 물량증가율 등 8개 지표 - 성과평가단 : 항만이용자 및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 다. 서면평가․현장실사 및 종합평가(안 제8조․제9조․제10조) - 서면평가 : 매년 3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- 종합평가 :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이후 3월 넷째 주 금요일까지 라.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 평가결과의 환류 등(안 제11조‧제12조) - 인센티브 : 포상금 형식으로 임대표 일정금액 감면 등 - 페널티 : toc 임대계약 갱신시 일정한 제약조건 부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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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TOC_부두운영_성과평가업무지침_제정(고시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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