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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도로구역 변경 결정의 고시(신갈-호법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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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로정책과 | 담당자 | 라재웅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0-07-02 | 조회수 | 371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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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- 429호
도로구역 변경(1차)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. 2010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도로구역 결정내용
2. 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 조서 가. 광 장 ◦용인시 도시계획
3. 사업시행기간 : 착공일부터 5년간 4. 설계도서(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), 지장물조서,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. 공람장소 -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(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, 전화 02-2230-4622) 나. 공람기간 : 2010. ~ 2010 . 5. 토지조서, 지번, 지목,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-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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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도로구역결정(변경)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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