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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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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동탄2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(2차) 및 개발계획변경(2차), 실시계획 승인
담당부서 신도시개발과 담당자 하태아
게시일 2010-07-10 조회수 5703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  430호


  화성동탄(2)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3조,  제8조와 동법부칙(2007.4.20)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(2차) 및 개발계획변경(2차),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 

첨부파일 HWP 고시문(20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