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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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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업인정고시
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강대승
게시일 2010-06-29 조회수 3301
 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  433호


  사업인정고시
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

2010. 6. .


국토해양부장관


사업시행자

사업의 종류

사업인정 예정지

토지세목조서

제주시장

북촌본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

제주시 북촌읍 북촌리 639-1번지 등 13필지

  (전체 5,289㎡)

별  첨


첨부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.




첨부파일 XLS 수용또는사용할_토지의세목조서(북촌본동).xls 바로보기
HWP 고시문(북촌본동_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