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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부동산가격 조사․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」일부개정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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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이충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게시일 | 2010-07-02 | 조회수 | 966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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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 451호 「부동산가격 조사․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」일부개정 고시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2항․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․제29조에 따른「부동산가격 조사․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0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가격 조사․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3항 중 “감정평가업무실적 그 밖의 업무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(이하 “우수감정평가업자”라 한다)”를 “회계․감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(이하 “대형감정평가법인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 제3조제4항 본문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”를 “제3항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다만, 「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수감정평가업자로 본다”를 “다만, 「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”로 한다. 제3조제6항 중 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․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감정평가업자 이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부동산가격의 조사․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<별표>의 (1)에서 정하는 주․분사무소 주재 감정평가사 요건 및 제4항 각호의 요건중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”를 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․제16조제8항에 따라 대형감정평가법인 이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부동산가격의 조사․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<별표>의 (1)에서 정하는 주․분사무소 주재 감정평가사 요건 및 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형감정평가법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이에 따라 ⑧ 제7항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제4조제1항 단서 중 “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”를 “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“우수감정평가업자로서”를 “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서”로 한다.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<별표> 주․분사무소별 감정평가사 수
※ 주 : 잔류 감정평가사라 함은 부동산가격 조사․평가, 지가변동률 조사․평가 업무를 제외한 소송․경매․담보․보상 등 여타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.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종전의 우수감정평가업자는 이 기준에 따른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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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부동산가격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_고시(10[1].7.2_개정-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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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00702)부동산가격_조사,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_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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