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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연장 해역이용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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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인력기재과 | 담당자 | 전우정 | |
| 게시일 | 2010-07-06 | 조회수 | 657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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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- 613호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연장 해역이용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공람․공청회 개최 공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하여 주민 공람 및 공청회 (재)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사업 개요 가. 사 업 명 :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(관리계획)변경 나. 사업지역 : 남해배타적경제수역 ( 변경없음) 다. 사업규모 : 총 채취량 35,200천㎥ . (변경없음) 라. 사업기간 : 2008.9 ~2012.12(4년4개월) (변경전 : 2008.9~2010.8(2년)) 마. 시 행 자 : 한국수자원공사 2. 공람기간․장소 가. 공람기간 : 2010. 7. 9 ~ 2010. 7. 28 (20일간) 나. 공람장소 : 마산지방해양항만청(해양환경과) (☎055-249-0414) 다. 공람방법 : 공람장소에서 평가서 초안 열람
3. 공청회 (재)개최 가. 일 시 : 2010.7.29 14:00~16:30 (1차 무산시 재개최 : 2010.8.4 14:00~16:30) 나. 장 소 : 충무마리나리조트 스포츠센터1층 충무홀 다. 설명자 : 사업시행자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업체 라. 주재자 : 부산대학교 이상룡교수 4. 주민의견 제출 가. 제출기간 : 공람기간 만료일(2010. 7. 28 17:30까지) 나.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공람장소로 제출 다. 의견범위 :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내용 및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의견 5. 공청회 주재자의 경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 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(☎02-2110- 8372, 8373), 한국수자원공사 녹색사업처(☎042-629- 2990, 299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0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․한국수자원공사사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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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00629_남해EEZ채취단지공청회공고문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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