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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신분당선전철(강남~정자)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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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광역도시철도과 | 담당자 | 정광성 | |
| 게시일 | 2010-07-02 | 조회수 | 400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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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문(안)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 45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404호(관보 제17285호, 2010.6.25)로 고시된 신분당선전철(강남~정자)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내용 중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 2010년 0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. 사업의 명칭 : 변경 없음 2. 사 업 개 요 : 변경 없음 3. 사업시행기간 : 당초 2005. 7.21 ∼ 2010. 7.20 변경 2005. 7.21 ∼ 2011.12.20 4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변경없음 - 주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8 <성명> : 신분당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종국 - 주소 :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<성명> :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조현용(용지보상 관련 업무에 한함) 5.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: 변경 없음 6.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: 한 국철도시설공단(042-607-3395) 및 신분당선(주) (031-8018-7622)에서 열람이 가능함 ㅇ 열람기간 : 사업 시행기간 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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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시문(안)(1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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