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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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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신분당선전철(강남~정자)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
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정광성
게시일 2010-07-02 조회수 4006
 

고    시    문(안)
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-  453호
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404호(관보 제17285호, 2010.6.25)로 고시된 신분당선전철(강남~정자)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내용 중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0년   07월   일


국 토 해 양 부 장 관


1. 사업의 명칭 : 변경 없음

2. 사 업 개 요 : 변경 없음

3. 사업시행기간 : 당초 2005. 7.21 ∼ 2010. 7.20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변경 2005. 7.21 ∼ 2011.12.20

4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변경없음

  - 주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8

    <성명> : 신분당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종국

  - 주소 :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

    <성명> :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조현용(용지보상 관련 업무에 한함)

5.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: 변경 없음

6.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

  ㅇ 열람장소 : 국철도시설공단(042-607-3395) 및 신분당선(주)  (031-8018-7622)에서 열람이 가능함

  ㅇ 열람기간 : 사업 시행기간 내

첨부파일 HWP 고시문(안)(12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