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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토지세목고시(남해고속도로 124.2㎞ 선형개량공사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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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첨단도로환경과 | 담당자 | 류재원 | |
| 게시일 | 2010-07-12 | 조회수 | 367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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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-487호
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248호(2010.04.27)로 도로구역 결정(변경)고시된 “남해 고속 도로 124.2㎞ 선형개량공사 ”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0. 7. 국토해양 부 장 관 1. 사 업 명 : 남해고속도로 124.2㎞ 선형개량공사 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 3. 노 선 명 : 남해제1고속도로 지선(고속국도 제102호선) 4. 토 지 세 목 : 별도 붙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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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2._세목조서(남해선_124.2km_선형개량공사)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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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[1]._세목고시안(남해선_124.2km_선형개량공사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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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_세목조서(남해선_124.2km_선형개량공사).xls
01[1]._세목고시안(남해선_124.2km_선형개량공사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