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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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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선원정책과 | 담당자 | 김석훈 | |
| 게시일 | 2010-07-12 | 조회수 | 359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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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일부개정안 1. 개정이유 가. 국제협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교육이수증 교부 규정을 개정하여, 타 국제협약 체약국과의 혼란과 업계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 나. 영어과목 학업성취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해사고생의 영어경쟁력을 강화하고 자 함 다.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필기시험 면제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. 선사취업연계 승선실습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해운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가. 승선실습을 9개월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선원법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4조제3항) 나. 승선실습을 6개월 이수하고 영어과목 학업성취도가 일정이상인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3항) 다. 승선실습을 9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6개월로 단축함(안 제4조제4항)
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선박직원법 제5조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기 타 : (1) 신․구조문대비표, 별첨 (2) 규제심사 : 신설․강화규제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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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상선해기사_승선실습프로그램_일부개정안(100709)[1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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